일간지 불법의료인 미화 기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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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불법의료인 미화 기사 물의
  • 승인 2003.06.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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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취지 망각한 채 한의계 폄하


모 중앙 일간지에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강연을 하고 있는 불법의료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전면에 걸쳐 게재돼 한의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대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불법의료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무료봉사와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실정법을 무시하고 의료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언론의 이 같은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2일자 모 일간지에는 “병든 세상 고치는 ‘대의’들이 아쉽다”는 제목으로 한 종교인의 행적과 의견에 대한 기사가 게재됐다. 이 기사에서는 모 대학 동문회에서 수지침을, 친척으로부터 부항을 배웠고 91년부터 무료라는 명목으로 불법의료 행위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또 100여 차례에 걸쳐 강좌를 열어 3000여명이 수강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회를 조직해 농촌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했다고 밝혀놓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얼마나 의술을 잘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가 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대가의 유무를 떠나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다. 한 관계자는 “기자가 의료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면 한의학을 폄하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기사 내용 중 “웬만한 병은 침, 뜸, 부항 세 가지만으로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안전한 우리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상업적인 의료체계를 통해서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구요”라는 인용구와 함께 “그는 ‘의자’들이 돈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병든 세상을 고치는 대의(큰의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 기사는 한의사들이 이윤 추구 때문에 쉽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사장되도록 방관하고 있는 모양으로 비춰져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해당언론사에 대한 전체 한의계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만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지난 4월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집단이기주의를 설명하며 의사들의 의약분업 반대시위 장면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이는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매도한 것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년여만에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한편,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신문에 게재된 것 차체가 인지된 것이고, 경찰은 인지된 것은 반드시 수사에 해야 하는 만큼 처리결과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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