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시험 내년 1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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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시험 내년 1월 11일 시행
  • 승인 2012.1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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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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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12월 10~14일 응시원서 접수

‘2013년도 제13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시험과목은 한방내과를 비롯해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이다.
응시원서는 12월 10~14일까지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이 12월 14일자까지만 유효하다.

1차 필기시험은 2013년 1월 11일 10시에 구의중학교에서 치러지며, 응시자격은 한의사로서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2차 실기 및 구술시험은 2013년 1월 25일 10시부터 구의중학교에서 치러지며, 응시자격은 ▲제13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제1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응시자격 미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서류 제출 및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지나 시험문제 유출 및 유출시도,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응시 원서 접수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응시원서 1부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학술활동확인서 1부 ▲수련기록부 사본 1부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등이다.
세부서류준비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의협 국제학술팀(전화 : 02-2657-5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험표는 12월 27~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교부하며, 한의협에 직접 방문해서 받거나, 한의협 홈페이지(공지사항>제13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수험표 출력)에서 출력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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