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3천명 진료도 포기한 채 한의협 회관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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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3천명 진료도 포기한 채 한의협 회관 집결
  • 승인 2012.1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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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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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참여 첩약 건보 백지화” “한의협 집행부 퇴진” 촉구

한의사 평회원 3천여 명은 지난 11월 1일 오전 10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 모여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및 현 집행부는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이날 전 한의사회원 총회를 주관한 한의사평회원협의회(회장 국승표)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권한이 없는 약사들의 진료행위로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한의협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찬성의사를 밝혔고, 이에 분노한 한의사 평회원 200여 명이 지난 10월 28일 한의협 회관을 점거한 채 4일간 점거 농성을 벌이며 이를 항의했고, 오늘 전 한의사회원 총회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총회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한의사평회원협의회는 현 한의협 집행부의 업적 발표를 통해, “삼복첩으로 특정 제약사 매출 증대, 뜸 시술의 전 국민화, IMS란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침 넘겨줌, 정관장에게 보약을 넘겨줌으로써 한의학을 보법 개념 없는 치료의학으로 축소, 보수교육비 고가 책정, 회원들을 폭도로 몰아 경찰에 고발, 대의원총회 의결과정 없이 첩약의보 찬성, 천연물신약 문제 등 10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사평회원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최근 우리 2만 한의사는 IMS, 천연물신약, 첩약보험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표인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비롯한 중앙이사회, 전국시도지부장, 중앙대의원회는 한의사의 권익을 대변하기는커녕, 비민주적 협회 운영으로 평회원의 권익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현 40대 한의협 집행진에게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곤 회장 및 중앙이사회 전원 사퇴 △전국시도지부장 전원 사퇴 △중앙대의원 전원 사퇴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전면 개정 △직선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의사평의원협의회는 또한 “한의사 회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현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 그간 한의계 내부에 쌓여있던 구태를 모두 청산하고 개혁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 한의사회원 총회는 3일간 모은 4천여 장의 위임장과 이날 참석한 3천여 명의 한의사에게 투표를 거쳐 현 협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 사퇴, 중앙대의원회 해산과 함께 평회원 소환제 등을 담은 정관 개정과 협회장 직선제를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한의사평회원협의회 측은 “이 자리에 김정곤 회장이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자리하고자 했으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에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은 어떤 경우라도 김정곤 회장에게 물리적 억압을 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자”고 밝힌 후 참석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지만, 김정곤 회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총회가 시작되기 전 한의협은 (긴급)임시이사회 결의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긴급 전국이사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여성분들의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2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 받은 것이 현재 진행된 상황이며, 이후 진행사항은 보건복지부 와이즈맨 커뮤니티(직능 간 충돌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모든 사항을 논의키로 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지부·분회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 회원의 의사를 물어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가 끝난 후 한의사평회원협의회는 복지부에 대표단을 파견해 건강보험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담당자를 만나, “한의계가 요구하는 첩약 건강보험 안에 대해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 측으로부터 “이번 첩약 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의사협회가 반대를 하면 폐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부 측은 “한약사와 한조시약사가 100가지 처방권이 있으니 업무협상 테이블에는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며, “첩약 건보를 하면 한약이 많이 사용되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추후에 단속을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회원 대표단은 “현재도 한조시약사들의 진단과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시된 후 정부가 제대로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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