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제물로 바쳐진 천연물신약 정책 백지화하라”
상태바
“제약산업 제물로 바쳐진 천연물신약 정책 백지화하라”
  • 승인 2012.10.25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한의사 1천 500여 명, 식약청 국감장 앞에서 항의 집회

상위법은 무시한 채 각종 고시와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국가의 재정만 낭비한 채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으며, 더구나 한의약의 비전문가가 처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현 천연물신약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고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의계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개발 연구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 천연물신약 등을 개발·연구하여 제품화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이 과정에서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천연물신약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8일 오전 8시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는 한의사 1천 500여 명이 집결해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의사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는 지난 18일 오전 8시부터 국정감사가 열린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한의사 궐기대회를 갖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식약청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한 1천 500여 명의 한의사들은 “본질이 왜곡된 현재의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은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이익추구만을 위해 한의계를 속인 채 각종 고시와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약을 캡슐에만 담아도 그 순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양약으로 둔갑해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0년대 초반 국가 주도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은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하지만 무려 1천 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제약회사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고시변경을 통해 ‘기성 한약 처방의 추출물’까지를 신약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약회사들에게 모든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현재 천연물신약으로 개발되어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조인스정, 스티렌정, 아피톡신,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신바로캡슐, 레일라정 등이다.
이중 신바로캡슐은 자생한방병원의 가전방 ‘청파전’을, 레일라정은 한의계 명의 故 배원식 선생의 ‘활맥모과주’ 처방을 그대로 원용한 제품이다. 또한 조인스정의 겨우 2000년까지만 해도 한약제제로 개발되던 중 갑자기 천연물신약으로 분류돼 나오게 됐다.

한의사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불합리한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제도, 정책 등을 즉시 재검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수립하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한약의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 ‘천연물신약’에 대한 신규 임상시험계획과 준비 중인 품목허가를 즉각 중지하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 및 활용을 즉각 금지하고, 양방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즉각 취소하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과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천연물신약 7종 허가에 대한 안전성 검증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천연물신약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제출자료가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목희 의원은 “신약으로 명명하고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을 받아야하는 천연물신약이 지금까지 허가된 타 의약품 신약과 다른 기준으로 허가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약사법의 신약,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의 신약의 동등한 근거규정과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오직 명분만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그 명분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었다”며, “이번 국감에서 천연물신약 문제가 언급된 것을 시작으로 최대한 이슈화해 차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공약으로 비대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내년 4월 입법·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천 500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의 힘으로 국감에서 천연물신약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며, “이날 참석한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오송 = 신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