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의약품 사용 평가) 도입 후에도 금기의약품 처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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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의약품 사용 평가) 도입 후에도 금기의약품 처방 여전
  • 승인 2012.10.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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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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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감, “처벌규정 마련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입한 DUR(의약품 사용 평가)의 참여율은 높지만, 금기의약품의 처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DUR 참여율은 98.6%에 이르지만, 2010년 12월 DUR 전면 시행 후에도 2012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병용금기 2만 6천 712건, 연령금기 3만 1천 626건, 임부금기 1만 248건 등 총 6만 8천 586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DUR 제도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4년에 도입했다.
2008년 요양기관 자체점검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약국중심 점검, 2009년 11월 의료기관·약국 이중점검, 2010년 12월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2012년 7월 31일 기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참여율은 98.6%이다.

심평원은 지난 2004년부터 병용금기 의약품 부작용을 613회나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처방이 지속돼온 셈이다.
실제 올해 6월까지 처방된 금기의약품 중 상위 5위까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처방 현황을 보면, △병용 금기 의약품 처방시 ‘고칼률혈증’으로 만성신부전증 등을 초래하는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이 1997건 △연령 금기 사항인 외용제 처방이 3513건 △임부 금기 사항인 성분 처방이 647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연령·임부 금기 의약품은 임상검사 시행 시 위험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 아동 및 임산부 대해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수만 건에 이르는 금기의약품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부터 9년간 준비한 심평원의 DU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심평원은 의사와 약사의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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