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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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 개정 착수
  • 승인 2012.09.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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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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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이미 납부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반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환급 및 대불의 청구와 대불금 지급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관련,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현행 산부인과 전문의 2명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내는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9월 말 내부 안을 마련하여‘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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