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첩약 보험급여 법안심사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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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첩약 보험급여 법안심사소위 회부
  • 승인 2012.09.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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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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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7일 제2차 전체회의 개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의무화 법안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지정하는 법안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는 법안 △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 법안 등 7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첩약의보 추진과 관련해 한의계 내부적으로는 내부 공론화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왜곡된 현 한의 수가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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