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시각차이 등 혼란이 현 사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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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시각차이 등 혼란이 현 사태 야기
  • 승인 2012.08.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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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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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18일 천연물신약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천연물신약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18일 오후 6시 수원 호텔캐슬 크리스탈룸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현안논의 및 대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선 발제에서 광혜원한방병원 엄석기 연구부원장은 “조제한약 임상연구경험과 천연물신약 연구경험, 그리고 FDA 및 검찰과의 넥시아 사건 등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천연물신약 현황에 대한 시각을 정리했다”며,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발표를 시작했다.

엄 연구부원장은 “그동안 상하위 법규상 한약·한약재 개념, 그리고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시각차이 등으로 인해 용어와 범주 혼란이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의 원인을 야기시켰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적 의료체계와 이원적 약사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품목허가체계와 그 문제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료법과 명령, 규칙 등의 목적과 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관련법규와 제도에서 한약과 의약품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와 품목허가 심사기준 등의 사용에 대한 기성한약서의 활용 제한, 천연물신약의 범주, 처방권·조제권에 대한 명확한 정리 등의 해결이 요구된다”며, “현재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토대는 미비한 상태로 법률조문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독점 사용을 목표로 복지부 및 관련부처에 한의협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더불어 비대위를 구성해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사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의 모순에 대해 정부에서도 스스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협에서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왜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최 부회장은 “시급한 일인 것은 맞지만, 우선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후 알리고자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 한의협 이상택 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우리 이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며, “교육부, 복지부, 지경부 등이 한의약육성법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데, 정작 한의계에는 한의약육성을 위한 전체적 로드맵이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의계는 법 개정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분명 한의사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다른 여론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 강영건 기획이사는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으로 한의사의 독점사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더불어 보험급여화 요구 및 그동안 왜곡된 법을 시행한 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패널들과 약간 다른 입장을 펼친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이번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를 한의사의 정의 및 포지셔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본다”며, “천연물신약은 한의학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약으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함으로써 공공의료에 편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한의사의 독점사용이 아닌 공동사용을 주장한다”며, “이를테면 스티렌을 한의사가 사용하게 되면, 위염분야에 한의계가 진입할 수 있으며 한의원에서의 위염 치료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사용으로 한의사의 포지셔닝이 확대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최 대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침과 한약만을 사용한다면 질 수밖에 없지만 독점영역이 깨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이를테면 피부과와 한방피부과가 경쟁한다면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와 함께 침도 다룰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고 답했다.

수원 =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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