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사태는 한의사 생존권과 직결된 생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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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사태는 한의사 생존권과 직결된 생존게임!”
  • 승인 2012.08.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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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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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화된 한·양방 불평등 고리에 포함된 권리의 왜곡에서 출발

9월 2일 임총, 한의학 미래 걸려있다
천연물신약 사태 해결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전략과 전술 부분에 있어서 의견합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참의료실천연합회의 갈등이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한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 한의계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9월 2일 소집 예정돼 있는 임시대의원총회는 현재 한의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한의협에 대한 불신과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현 사태를 종식시키고, 천연물신약 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계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자리로, 한의협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부여돼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산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TF(이하 대의원 TF) 우정순 위원장은 “지금의 사태는 한의사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존게임이며, 93년 한약분쟁보다 더 격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천연물신약의 투쟁방향은 정부정책 및 의료시스템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돼야 하며, 압박의 방향도 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약처방의 독점권 확보와 제약산업의 발목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투쟁을 통해 직역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천연물신약 문제는 ‘신약’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된다”면서, “원래 한의사의 전통진료시스템은 의약의 분리가 안 되는 것이지만 서양의학의 의약분리시스템과 동일시하고, 한의사들에게 이 과정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그 시스템에 걸맞는 시스템의 조정과 그 권한을 한의계에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우 위원장은 “한의사는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해 발전된 진단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반면, 치료기술은 ‘천연물신약’ ‘IMS’ 등으로 제목만 바꿔서 한의료기술을 모두 빼앗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할 거라면 국가가 왜 한의과대학은 인정해 주고 있는지, 한의약관련육성법은 왜 만들었는지, 배타적인 면허권은 왜 줬는지 한의사들은 집단소송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천연물신약 사태는 바로 이러한 관행화된 불평등의 고리에 포함된 권리의 왜곡에서 출발한다는 것에 동의가 되어야 하며, 천연물신약에 관한 투쟁의 관점도 단순한 약물의 선택과 처방권의 문제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 해마한의원 백은경 원장은 “최근 느끼는 것이 한의협의 전략은 비교우위에 있지만, 협회장은 이 일에 사활을 건 것처럼 보이지 않고, 참실련 회장은 이 일에 사활은 걸었지만 전략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다소 낡은 방식으로 비춰진다”며, “한약은 한의사만 사용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투쟁의 방향이 아주 선명해 보이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설득력도 있고 명분도 있겠지만, 이 주장을 들고 외부에 나갔을 때는 외면받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백 원장은 “지금 보다 더 우위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한의계의 뒷통수를 치기 전에, 혹은 유권해석이 나오지 못하도록 바삐 움직여야하며, 여론을 등에 업되 법률적 지원을 받는 온갖 통로를 열어놓고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백 원장은 “한의협과 참실련이 의견합치가 되지 않는 책임은 협회장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것이며, 전술적으로 유능한 참실련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 위성현 대의원은 “천연물신약 사태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이는 한의협과 일선 회원 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 대의원은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회원들의 도움도 구하지 않으며, 비전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회원들은 한의협 중앙회를 어떻게 신임할 수 있겠느냐”며, “한의협 집행부는 회원들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되고, 이번 임총에서라도 자기반성의 모습과 진정성을 보여주면 불신임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한의계가 단결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 TF의 임총 소집과 관련해 우정순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성립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대의원총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1/3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안을 발의한다고 모두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며, “회장의 신임과 관련된 문제는 유일하게 결정권을 갖는 기구가 대의원총회이므로 회장을 신임할 것인지, 불신임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의안에 넣었으며, 이는 회장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총에서는 감사단의 천연물신약 관련 회무감사 보고가 있을 것이고, 대의원 TF의 활동보고, 한의협 중앙회의 정책방향 보고, 현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수립할 것이며,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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