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은 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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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은 한약입니다”
  • 승인 2012.07.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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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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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특별위, 복지부와 의협에서 1인 시위

“천연물신약은 한약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선종욱, 이하 특별위)’ 선종욱 위원장은 2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과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선종욱 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활용 및 처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 위원장은 또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펼치며, “평소 ‘한약은 건강을 해친다’는 왜곡된 내용으로 한의약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려 온 양의사들이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작태”라고 비판하며,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취소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는 23일 선종욱 위원장을 시작으로, 24일 박일화 부위원장, 25일 최기순 위원, 26일 장혜정 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및 양의사들의 처방 금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위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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