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계 명운 걸린 일, 행동으로 나설 때”
상태바
“천연물신약 한의계 명운 걸린 일, 행동으로 나설 때”
  • 승인 2012.07.26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수원시한의사회, 한의협 회장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7일 수원시한의사회관에서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 강영건 기획이사,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 이성조 위원을 토론자로 초청, 천연물유래의약품 대책 긴급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조 위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한약인데, 결국 우리의 한약을 양방에 바치는 격”이라며, “문제가 농익었을 때조차 한의협에서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반대할 생각은커녕 함께 쓰자는 입장이었다”며, “집을 잃고도 집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형국인데도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사실 한의협에서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왔던 것 같다”며, “신바로가 나오면서 비로소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한의사는 “현재 한의계는 어떠한 전선도 없이 한의사들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과 여론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라고 질문했고, 최 부회장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공동사용으로 나온다면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조 위원은 “천연물신약은 당연히 한의사의 영역인데, 그것을 가지고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총궐기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의원TF는 위원 구성상 합의가 어려운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수원시한의사회는 비상회의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전체 한의계의 행동지침을 결정할 수 있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전 한의계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이라는 탄생 자체가 한의계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각인시키고 향후 대책에 대해 정책 방안을 알리기는커녕,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만을 기대하고 있으며, 비공개를 요구한 그 이후의 전략적인 방안 설명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으로 일선 회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방안들이었다. 이는 한의계의 대표자격으로 전 한의계를 이끌고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최전방의 장수로서의 모습에 심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기도한의사회는 현재의 긴박하고 중대한 사태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방안을 정하겠다는 의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거대 지부로서의 정책방안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중앙대의원총회 TF 또한 전체 대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지도 못하고, 중앙대의원 TF로서 한의계를 이끌 투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수원시한의사회는 “이제는 토론과 논의로써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만을 기다리는 구태의연함이 아닌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기 위한 전 한의계의 행동과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7월 24일 예정된 중앙이사회까지 대의원의장에게 발송할 것, 경기도한의사회와 중앙대의원 TF 역시 반드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한 전 한의계의 통일된 행동지침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한의사회는 “만일, 이를 공표하지 않을 시에는 현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방향이 앞으로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300여 수원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서명을 통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수원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일선에서 중앙대의원과 경기도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를 추동하여 현 사태에 직접적인 행동방향을 요구할 것이며, 추후에 일어날 수원시한의사회 회원들의 결의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에 대해서 대한한의사협회와 경기도한의사회, 중앙대의원TF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 신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