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당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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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당위성 주장
  • 승인 2012.07.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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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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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 복지부와 의협에서 1인 시위

“천연물신약은 한약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천연물신약의 활용과 처방권은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확한 지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선종욱, 이하 특별위)’ 선종욱 위원장은 2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과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선종욱 위원장은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활용 및 처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 위원장은 또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펼치며, “평소 ‘한약은 건강을 해친다’는 왜곡된 내용으로 한의약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려 온 양의사들이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작태”라고 비판하며,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취소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는 23일 선종욱 위원장을 시작으로, 24일 박일화 부위원장, 25일 최기순 위원, 26일 장혜정 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및 양의사들의 처방 금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위 등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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