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관련 업무 추진 시 회원 공감대 형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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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관련 업무 추진 시 회원 공감대 형성 중요
  • 승인 2012.07.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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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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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유권해석 결과 따라 세부적 로드맵 정해질 것”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는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에 관한 한의협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종욱 위원장,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가 회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질의에 앞서 김경호 보험이사는 “천연물신약촉진법이 생긴 후 처음 아피톡신이 개발됐고, 이후 2003년, 2005년, 2008년 제도변화를 거치면서 허가과정이 한약제제와 거의 유사해졌다”며, “2005년 이후 많은 천연물신약이 개발됐고, 특히 조인스정의 경우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승인되는 등의 상황을 접하면서 40대 집행부에 들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천연물신약사용을 위한 TF를 구성해 아피톡신과 신바로 등의 천연물신약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독려해왔고, 이후 지난 5월 22일 의협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협의 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문제가 확대되면서 천연물신약 관련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청년한의사회 장재혁 회장은 “그동안 천연물신약의 허가과정이 완화되고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승인받는 것을 보며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김경호 이사는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한의사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이며, 그 전에 협회에서는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 이사는 “100%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주 불리한 유권해석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라는 관점으로 한의사들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질문 이외의 대답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한 질문에 김 이사는 또 “좋은 결과는 예상되지만, 한의협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든 의협에 유리한 판단이 나오든 결국 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대를 갓 졸업했다는 한 한의사는 “IMS건도 애매한데, 천연물신약도 빼앗기게 되면 침과 한약에 올인한 젊은 한의사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의신문을 살펴보니 2010년 이전까지 한의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와서 문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이며, 천연물신약 관련 그동안의 협회의 업무에 대해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김 이사는 “2010년 이전까지는 천연물신약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2010년 말 정부 관계자로부터신바로 허가 과정 때 ‘한의계는 왜 가만히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 후 천연물신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한의협의 로드맵은 무엇일까?
김 이사는 “천연물신약 관련 업무추진에 회원들의 관심과 공감을 형성함으로써 첫 번째는 천연물신약 사용권 확보, 두 번째는 천연물의약품과 관련해서 한방건강보험 추진, 마지막으로는 약사법을 비롯한 각종 잘못된 고시들의 제도 개선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정도의 로드맵으로는 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한 한의사의 질타가 이어지자, 선종욱 위원장은 “세부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회원들의 입장을 듣고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선 위원장은 또 “당장 유권해석이 나오는 시기도 확실치 않고,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하고 바로 급여화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만 써야한다는 목표로 조문,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업무범위를 굳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유권해석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점으로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회원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TF에 대한 구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이사는 “선종욱 위원장, 박일화 부위원장, 김경호 보험이사, 김경호 약무이사, 양계환 기획이사, 한영수 법제이사, 장혜정 원장 등이 포함돼 있고, 추가모집 중”이라고 공개했다.
참실련이나 청한과 같은 단체의 참여를 요청하자, 선종욱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위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TF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 공중보건한의사는 “만약 공보의나 일반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질문하자, 김 이사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썼을 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문제가 되면 협회 중앙회에서 책임질 것”이라며 “실제 시도지부장이나 협회 임원들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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