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인, 자진 신고하면 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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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료인, 자진 신고하면 감경처분
  • 승인 2012.06.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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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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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23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기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에서 1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및 정부표창을 수상하고, 처분 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5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분을 감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훈장 및 포장의 경우 해당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2분의 1,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의 경우 3분의 1범위로 각각 감경된다.

또 의료인이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처분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로 처분기준을 명확히 했다.

반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처분기준은 강화되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화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의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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