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성 알칼리증’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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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성 알칼리증’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 승인 2012.06.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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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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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투약오류에 따른 ‘대사성 알칼리증’ 위험 주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초산, 초산염 또는 구연산염’ 함유 혈액 투석액의 투약오류에 따른 ‘대사성 알칼리증’ 발생위험과 관련한 안전사용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사성알칼리증(Metabolic Alkalosis)은 대사이상으로 탄산 이외의 산의 상실 또는 알칼리의 정체에 의해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된 상태로써, ‘심폐정지,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과탄산혈증, 부정맥’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미국 FDA는 혈액 투석액에 존재하는 ‘초산, 초산염 및 구연산염’이 체내에서 중탄산염으로 전환되어 환자별로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잠재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장 전문가 등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의료전문가는 혈액투석액 처방 또는 농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환자의 중탄산염 농도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특정 농축물의 투석액의 산(Acid) 농축물 라벨을 검토할 뿐 아니라 사용하는 특정 혈액 투석장치의 산, 염기 농축물의 혼합비율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나, 혈액 투석액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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