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럽의약품청(EMA)이 ‘다발성경화증’에 사용되는 ‘핀골리모드염산염’ 제제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한 검토결과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일종의 자가면역질환, 유병률은 3.5%로 국내환자수가 약 1천 650명이다.
유럽의약품청은 ‘핀골리모드’ 함유 제제가 심장박동 감소와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핀골리모드함유 제제를 복용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투여 전 및 최초 투여 후 6시간 동안 심장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투여 후 6시간 시점에 심장박동이 가장 느린 환자의 경우 모니터링 시간을 2시간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서맥 또는 방실차단과 같은 심장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하루 동안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던 환자와 심박수를 늦추는 약물을 투여 중인 환자에게 투여금지를 권고했다. 다만 이들 환자 등에게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첫 투약 후 최소 하루동안 심장활동을 관찰하는 등 환자 및 의료전문가들이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