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불법 경로로 입수’한 경만호 의협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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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불법 경로로 입수’한 경만호 의협회장 고발
  • 승인 2012.04.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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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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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침학회, 약침제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 개정도 촉구

 

약침학회가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과 접수증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한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약침을 임의 취득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 약침학회 측은 “2011년 6월 17일 경만호 회장이 당시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과의 면담 시 제시한 약침의 취득 배경에 대해 본 학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언론을 통해 공개 설명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오히려 의협 측은 본 학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적반하장격의 행동을 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약침학회가 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한의사만 취급 가능한 한의약품을 취급 및 취득할 수 없는 의사 경만호는 이를 임의로 취득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 등의 법률 규정(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약침학회는 고발장과 함께 ‘2011년 6월 18일자 의협 보도자료 속의 약침사진’과 ‘택배회사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약사법 위반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약침학회 측은 “약침학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회이자 한의사로서 전 회원(한의사)이 조제해 사용하는 약침을, 한약을 사용할 수 없는 의사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해 이를 문제화한다는 것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며, “의사협회장이라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양방의사는 당연히 한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이고 이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협회 측의 “약침의 제조 또는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약침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식약청과 보건복지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미비한 규정 개정 또는 추가 입법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더불어 “약침제제는 현 약사법에 의해 자가 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침학회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첨단 제약시설을 갖추고 한의사들이 약침을 조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미비에 대한 문제점 또한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4일 ‘무허가 불법의약품의 제조·유통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 건으로 의협이 약침학회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약침학회는 “약침은 자가 조제되는 한방의약품으로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며, 공동조제시설에서 직접 조제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하고, “정부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약침학회를 고발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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