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IMS 관련 한·양방 간담회 개최 계획
상태바
복지부, IMS 관련 한·양방 간담회 개최 계획
  • 승인 2012.03.22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IMS는 침술이 명백…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요구돼

지난 2월 23일 IMS를 빙자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의료계는 그간 보류해온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IMS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및 등재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의료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조만간 한·양방과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IMS는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함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으로 이어졌고, 이에 한의계는 침을 시술 도구로 한 IMS는 결국 한의학적 원리로 침술과 용어만 다를 뿐이라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선 바 있다.

한의협 IMS 관련 현안대책위원회 장현진 위원장은 “한의계에서는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평가대상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왔다”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한의계 인사 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체 위원 17명의 수를 고려해 볼 때 IMS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우 불리한 입장으로, 한의협은 복지부에 기술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의료계의 IMS 시술 시연과 한의계의 침 시술 시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 평가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복지부의 한·양방 간담회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동수로 참여함으로써 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에 진행했던 시연과 조만간 열릴 간담회 내용을 기반으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한·양방 양측의 대립은 종결되겠지만, 그럼에도 의료계가 계속 IMS를 신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한다면 더 큰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강력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한의사 회원 중에도 가끔 IMS를 새로운 의료기술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는 분이 있다”며 “그러나 IMS에서 주장하는 것은 「황제내경」의 ‘영추편’ 경혈에 관한 내용과 비슷한 개념으로 단지 변형된 용어로 개념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무엇보다 현재 회원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