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오류 자동점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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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오류 자동점검 본격 가동
  • 승인 2003.05.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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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K코드 오류 청구건 인터넷상 수정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청구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보완 수정이 가능한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청구오류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청구명세서를 접수와 동시에 전산으로 자동점검 후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로 조정된 내역을 즉시 요양기관의 웹메일이나 인터넷상에 제공한다.

요양기관에서는 웹메일로 통보를 받았거나 청구명세서를 접수한 후 1~2일 사이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조정된 내역을 보완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심평원이 재점검해서 심사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요양기관은 단순청구 오류와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심사결정(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산자동점검서비스는 EDI, 디스켓 등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이용 가능하다.

심평원의 관계자는 “청구오류건에 대한 자동점검시스템을 요양기관이 청구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원급·약국의 설명회를 심평원 각 지원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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