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빙자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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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빙자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
  • 승인 2012.03.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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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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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의사 엄모 씨 상고 ‘기각’

대법원, 양의사 엄모 씨 상고 ‘기각’

IMS를 빙자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임이 지난 2월 2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태백시 엄 모 원장은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23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양의사 엄모 원장이 IMS 시술이라는 미명아래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일부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일명 IMS 소송)은 지난 2004년 강원도 태백시 엄모 원장이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복지부로부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정치 처분을 받자 엄 원장은 “자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양방의료인 IMS”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에서 엄 원장은 1심에서 패소 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가 대법원에 항소해 대법원은 2011년 5월 원심파기 판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한 바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11일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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