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범죄 판단의 객관적 기준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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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판단의 객관적 기준은 있는가?”
  • 승인 2012.0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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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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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문제제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간호사 등은 10년간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일명 ‘도가니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법조항의 악용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추가시켰다.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인 의료인과 가정을 방문해 아동이나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학습지 교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은 의료인은 향후 10년간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번 법개정과 관련하여 모 한의사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환자들과의 신체접촉이 잦은 한의사들이 피해볼까 우려된다”며 “성범죄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감정도 상당부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진료시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성범죄 여부가 판가름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 법률은 의료기관이 사람을 만지며 진료하는 곳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의료행위인 유방미용·치질·산부인과 내진 등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률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안 및 하위법령 개정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에게 이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행 법안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되므로 금고형 이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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