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공용품목 삭제 및 한의약 관련 현안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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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공용품목 삭제 및 한의약 관련 현안 협조 요청
  • 승인 2012.01.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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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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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정곤 회장, 12일 이희성 신임 식약청장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이희성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약 관련 현안 문제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곤 회장(윗줄 좌측 두번째)과 이희성 식약청장(윗줄 좌측 세번째)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김정곤 회장은 “청장님께서 한약과 관련한 각종 실무에 대해 전문가이신 만큼 불합리한 문제는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그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신임 이희성 식약청장은 “평소 한약 관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관련산업과 한방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식약청의 책무”라며,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공생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답게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협은 식약청에 한약처방명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은 물론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식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식품 등의 명칭에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식품이 무분별하게 제조,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식약공용품목에 있다.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히 사용 가능한 원료가 189종에 달하고 있고, 이중 중국에서 식품으로 허용한 품목은 75개, 일본은 61개 품목으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식약공용품목 중 식품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곡기생, 귀판, 냉초, 마인, 몰약, 백반, 석창포, 원지, 자근, 침향 등은 우선적으로 식약공용품목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됐지만, 한의약 특성을 반영한 (한방)의료기기 연구․개발이 미진한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의약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의약과 의료기기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추진하고 (한방)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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