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본지 선정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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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본지 선정 10대 뉴스
  • 승인 2012.01.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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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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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난 한 해 동안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통과를 비롯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한의학 전문가 2인이 추가, 한의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한의약임상센터 개소,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 지정 등의 좋은 소식이 있었다. 반면, 양의사들의 IMS 신의료기술신청과 대법원 재상고, 김남수씨 헌재판결, 건기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인한 한약시장침체 등으로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7월 14일 공포
2009년 12월 21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처음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7월 14일(관보 제17550호) 공포됐다.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제2조(정의) 제1호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그동안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 등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 및 시대상황과 한의약육성법 제정취지에도 부합되게 수정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  IMS 한·양방 갈등 지속
2011년 5월 13일 대법원은 양의사 엄 모씨의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 처분 취소 사건’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치 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1일 이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양의사 엄 모씨는 이에 불복하고,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IMS를 신의료기술평가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신의료기술신청을 하고 있고, 한의협은 “IMS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한의계와 양의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IMS시술 시연에 이어 11월에는 한의계의 침 시술을 진행시켰다. 각 시연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2차례씩 진행해 마무리됐다.

 3   김남수씨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구(뜸)사 자격 없이 침사자격으로 뜸 시술을 해오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2008년 7월 2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받은 김남수(96세)씨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8명 중 7명이 찬성,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한방관련 치료의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한국 한의계가 이제껏 겪지 못한 큰 시련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구사자격 없이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김남수씨 자신이 운영하는 침ㆍ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해 약 143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와 침ㆍ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 인증서’를 주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해 지난 11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 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1월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4  대통령 한의 주치의에 류봉하 교수 임명
류봉하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한의 주치의로 임명되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2003년 2월 신현대 전 경희대 한방 병원장이 처음으로 위촉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까지 5년간 유지된 바 있으나 2008년 이명박 취임 이후 한의 주치의 임명이 미뤄져 한방 의료에 의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로 했다. 한의계는 뒤늦게 나마 한의 주치의가 임명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활용한 대통령 가족들의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면서 크게 기뻐했다.

 5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의학 전문가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10월 25일 개정·공포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심사평가를 중점 심의하게 될 한의학 전문가 2인이 선임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의학 전문가 구성은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한의학 전문가 1명과 한의학 관련 심사위원 1명 등 한의학 분야 위원 2명으로, 동국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김동일 교수와 심사평가원 선우항 상근심사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그동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구성이 의사와 약사 위주였고, 한약제제의 보험등재에 관한 진행절차가 복지부의 일방적 고지사항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매우 불균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측면이 많았다.

 6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유네스코 기념의 해’ 지정

2009년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2011년 10월 31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의 해’가 지정된 것은 「동의보감」이 오랜 역사를 통해 아시아인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지난 2009년 7월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단장 안상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념사업의 성과들이 국제적인 이해 증진과 세계의료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7  홍삼 오남용 문제와 보움스퀘어 파동
체질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다고 알려진 홍삼관련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자, 지난해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참실련)는 보다 안전한 홍삼 복용을 위해서는 전문의료인과 상담 후 복용할 것을 권유하는 홍삼 바로 알고 먹기 운동에 나섰다.

신문광고와 지하철광고, 학술적 근거에 입각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인삼관련업체들은 언론사 의료기관 광고대행사에 까지 압력을 가해 ‘홍삼 바로 알고 건강하게 복용하기 운동’을 제지하고 나섰다.

내로라하는 신문사들의 인터넷 기사가 3~4시간 만에 삭제되었고, 추석명절을 바로 앞두고 인삼관련업체 관계자들이 홍삼 부작용 알리기 운동을 펼친 한의사가 근무하는 한의원까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부광고까지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관장으로 유명한 KT&G의 자회사인 KGC라이프앤진(대표이사 김상배)와 홍삼 전문기업인 (주)천지양(대표 박상태)이 한의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시도해, 한의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특히 ‘생활한방스토어’를 표방하며,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개관한 KGC라이프앤진의 ‘보움스퀘어’ 1호점에는 한의원까지 입점시켜 대형 자본이 의료기관까지 잠식해 들어오는 ‘의료민영화의 시발탄’이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8  한약제제 활성화 위한 열띤 토론 전개
지난 한 해 동안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한의계 내부적인 토론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한약제제 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로 한약제제의 보험등재를 통해서 본인부담금 인하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제제 처방건수를 늘릴 수 있으며, 한약제제 제약산업 활성화, 보험한약의 경우 비보험 한약보다 품질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한약제제를 공급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개소
2011년 11월 17일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센터장 권영규)가 문을 열었다. 연구센터는 연면적 4천716㎡(약 1천400평),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한의약과 관련된 입원(50병상)과 외래 임상시험 및 연구 전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건물이 완공되고 1년 반 이상 문을 열지 못하다가 어렵사리 개소식을 가졌지만, 한방병원(부산대학교병원 한방진료처)이나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가 양방병원(부산대학교병원) 산하기관으로 상하관계가 되다 보니까 양방병원에서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나 인력지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실정이다.

 10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국산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2011년 10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를 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한약재는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에 단순 가공·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201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7의 2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공급토록 한 한약재 유통일원화와 함께 시행된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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