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시술은 명백한 침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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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은 명백한 침술행위”
  • 승인 2012.01.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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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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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불법 침 시술 단속에 학술적 조언

지난 5월 13일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후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IMS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결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 IMS학회가 주장하는 IMS시술은 침술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입증됐다. 하지만 양의사 불법 침 시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협 강경태 법제이사에 따르면 “올해 고소·고발이 들어온 내용 가운데 기소유예 이상 처벌이 내려진 건은 현재 9건으로,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 중에는 계속 침 치료를 한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어 재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IMS시술은 침술행위에 불과하다는 판결에 따라 이전보다는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덜었지만, 실제 단속현장에 출동하는 검·경찰이 침술에 대한 비전문가이다보니 여전히 IMS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 IMS관련 현안대책위원회 장현진 위원장은 “IMS는 불법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단속반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앙회 차원에서는 지난 11월부터 한의협 학술이사인 경원대 침구과 송호섭 교수가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제보에 대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단속원들에게 ‘IMS는 결국 침술행위’라는 근거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일반 회원 중에도 가끔 IMS가 영어로 된 용어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술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IMS에서 주장하는 것은 「황제내경」의 ‘영추편’의 경혈에 관한 내용과 비슷한 개념으로 단지 용어만 바꾼 정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IMS를 주장하는 양의사들은 ‘침술은 음양론으로 치료를 해야하지 왜 신경과 해부학을 따지느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라며 “침술은 아픈 부위를 찾아 침을 놓기 때문에 그곳이 굳이 신경 혹은 혈관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놓는 순간 해부학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IMS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과 관련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11월 중 진행된 IMS와 침시술 시연 평가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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