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시술 자율화 법안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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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시술 자율화 법안 ‘계속 심사’
  • 승인 2012.01.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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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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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결정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오전 8시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정부 측에 좀 더 심사숙고해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찬성측은 우리나라의 노령화 추세에 비춰볼 때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현재 의료행위로서 의료인만 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 중 경미한 사항은 일반인에게 허용, 간편하게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측은 뜸 시술은 한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뜸 시술을 행한 경우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체의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한의사로부터 뜸 시술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는 경우 접골사나 침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접골 또는 침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보호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뜸 시술 자율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9년 2월 16일 김춘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2011년 4월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이어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부한 120개 법률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에는 유디치과 논란으로 촉발된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금지 입법,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 입법 등이 포함됐다.

의료인국가시험응시자격 제한 입법은 다만 5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해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결과 처리를 보류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 폭행 금지법안과 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같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간호사 자격신고제 법안’ 역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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