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침’ 보험청구 삭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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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침’ 보험청구 삭감 불만 고조
  • 승인 2011.12.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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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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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외에도 효과 좋지만, 허가 기준이 발목

통증 이외의 질환에 전침을 사용했을 경우 심평원 보험청구심사에서 삭감되고 있어 전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전침이 통증 완화 목적으로만 식약청에 임상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질환에 대해 전침을 사용하면 삭감 대상이 된다는 입장으로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통증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전침 사용시 보험적용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전침이 다른 질병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논문이나 임상사례 등 근거자료를 찾아 식약청에 허가기준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통증완화 목적으로 허가된 기기를 변경하는 일은 한의협과 전침제조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1-70호)에 따르면 사용목적의 변경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이를테면 전침치료가 통증 외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결과가 요구될 수 있는데, 업체측의 입장에서는 최소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보험이사는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업체를 설득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들 또한 심평원에 강력하게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데 좀 더 유리한 입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레이저침의 허가변경 또한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이의신청으로 4~5년 만에 받아들여졌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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