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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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제기
  • 승인 2011.12.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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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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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특별법' 발의 위한 워크숍 개최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발의를 위한 워크숍이 12월 1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을 후원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크리스토퍼 폴만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숍이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보편적인 의료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현대적인 사회보장국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임서영 정책부장은 ‘병원 인력부족이 환자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 결과발표’를 통해 “현재 병원노동자에게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도 없다”고 밝힌 후 “1인 근무체계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인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담당 환자수, 하루 8시간을 훨씬 넘는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보장 안 되는 근무스케쥴, 여성사업장의 경우 임신순번제 등이 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병원인력 연구보고서 마무리 종합발표’를 통해 “몇몇 대형병원 외에는 인력구조나 조직체계가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형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해본 환자들은 서비스의 질을 비교했을 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불균형문제는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지금의 경쟁구도는 시설장비 중심의 투자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인력과 조직의 역량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질 경쟁으로 바꿔내지 않는다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병원 인력 확충과 조직 변화를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대안 발표와 이후 인력법 투쟁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인력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해결할 주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후 “‘보건의료인력 총괄심의위원회’와 별도 전담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을 복지부에 새롭게 만들어 이것을 사회적‧제도적 해결주체로 내세워 범정부차원에서 인력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동환 정책국장은 ‘병원 주요 직종별 인력기준 대안 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전체 병원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제화를 목표로 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인력충원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수가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허윤정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 서비스제공과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지만 그 핵심인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제도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힌 후, “의료법 개정안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던 틀을 여전히 벗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력과 관련된 제도, 현행운영관행, 건강보험과의 불일치문제 등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서 종합적으로 조정되고 관리되어야만 보건의료인력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라고 강조하였다. 또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꼼꼼히 체크해서 제도개선에 다 반영하는데 수문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에 치러질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주요정당, 후보와 의료기관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식 및 인력법 공약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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