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의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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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의지 고조
  • 승인 2011.11.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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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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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한의사회 TF 구성, 검·경 협력체계 구축

교통사고의 경미한 부상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환자의 입원서류를 꾸미거나 부당청구로 이득을 취해온 사무장병원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의원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사무장 병원은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특히 진료수가가 높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 처방 및 과잉진료를 남발함으로써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제보된 내용과 수집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사례 등을 근거로 34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이 중 19개 혐의 병·의원에 통보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실제 진료하지 않는 75세 이상의 의사를 병·의원의 개설자로 등록하거나 대표 의사를 수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무장이 환자를 면담하고 임의로 입원시키거나 자격증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하는 등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의원을 개설·운영하기도 했다.

또 사무장이 보험모집 조직과 공모해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해주거나, 외출·외박한 환자의 명의로 주사료, 식대, 물리치료비 등을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점 및 관련 증빙이 확인된 병·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자격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또한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 및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결과 등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함으로써 허위 입원 및 진료비 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의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홍광표 회장은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한방병원은 38곳으로 전국 180곳 한방병원의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광주지역 한방병원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이들 중 상당수의 한방병원에는 한의대를 졸업한 지 5년 이내의 병원장과 타 지역을 오가는 병원장들이 많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홍 회장은 “이들 사무장한방병원은 보험금 편취행위를 비롯해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주변 한의원들의 경영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는 한의계의 위상마저도 떨어뜨리고 있다”며, “광주시한의사회에서는 사무장병원 척결과 관련된 TF를 구성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검찰·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불법의료행위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무고발과 자진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 근절에 한계가 있어 내부고발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담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침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주승용 의원(민주당)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내부고발을 한 의료인들에게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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