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국가인증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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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국가인증 제도 마련해야”
  • 승인 2003.05.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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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약청으론 한의약발전 요원


한의약품의 공인제도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중적 관심이 높아도 이를 산업화 해 국가 기산산업으로 육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과학적 사고와 서양 문물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인증부족으로 계속 경원시 될 경우 이들 제품은 외국으로부터 역수입돼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산업인 한방 바이오 발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의약의 과학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승인하는 FDA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한방바이오 산업의 전망과 한의약청 설치의 당위성’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한의약품과 한방식품 등의 규격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며 안전성과 효능을 보증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병진시키는 것이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체불명의 한약재로 만들어진 한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속임수 광고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데다 한방관련 제품조차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청은 서양의 분석적 논리만을 고집하고 있어 변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또는 생약성분의 유효성분 이론으로는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품을 인정하기 힘들고 관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방 의약품 및 식품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관리해 한방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청과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국내만도 한방의료시장 등의 확대로 인해 한의약산업의 행정통합 필요성이 증가됐으며, 한방분야의 육성이 정책적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또 한약분야와 유관전문분야의 융화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 행정기구의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Time, Newsweek 등 미국의 시사주간지들은 미국 의료비 지출의 40% 이상을 전통의약이 차지하고 있다며 한의약의 과학성만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확인된다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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