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방어 위주 전략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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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방어 위주 전략 탈피해야”
  • 승인 2003.05.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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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약단체 잇단 반발 속 ‘침묵’ 고수
“법·제도 연구, 홍보 강화해야” 지적도


국내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 제정, 한의약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도 이를 학문·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이제까지 다른 의약계 및 불법 의료집단의 한의학 침탈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시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의계 자체의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김현수 기획이사는 “아직까지 양의사의 침 시술, 양약사의 한약 취급, 침구사제도 부활 움직임 등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려는 움직임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늦출 수는 없으나 변화된 한의학의 위상도 고려해 보다 성숙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과거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권을 수호하기 위해 주력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한의권의 확대를 위해 회세를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통령 한방주치의와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의 한방병원확대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국립한의대 신설, 한의약청 설치 등에 양의약계가 반발하고 있는 형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립대 한의대의 경우 한의대를 어느 국립대에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로 좁혀진 것은 한의계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대변한다는 판단이다.

세계적으로 양의약의 한계가 증명돼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대체의학에 대해 선진 각국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이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양의·약계 등에 부담을 줘 한의학의 침탈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양의계는 의료일원화를 저해한다며 국립대 한의대 자체를, 서울대는 의대교수를 중심으로 서울대 한의대 설치를 반대했지만 지방 국립대의 경우 오히려 한의대 신설을 바라는 쪽으로 방향이 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의계는 방어를 위주로 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왜곡돼 있는 한의사의 권리를 바로잡는데 주력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독립한의약법 제정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한의계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손질이 시급해 보인다.

즉, 법 제도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한의계 뿐만이 아닌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인사가 참여한 기구와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 데 한의계에는 아직 이렇다할 조직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한의약에 대한 대중적인지도 확산 및 현 정부의 한의학에 대한 육성의지를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틀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과 이를 대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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