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덩어리 음료, 만병통치약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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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덩어리 음료, 만병통치약 둔갑
  • 승인 2011.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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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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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해 12억 원 상당 판매, 지하수에 식품첨가물 혼합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김 모(남⦁53세)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전남 함평 소재 식품제조업체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 모(남, 70세)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유형:혼합음료)를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을 통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였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1,200/㎖로 기준치인 100/㎖보다 초과 검출됐다.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 모(여, 53세)씨는 인터넷에 ‘함평천지나비수’ 제품이 암,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6만병(1.8ℓ, 1병당 4천원), 시가 6억 4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경기 연천군 소재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 모(남⦁61세)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0.002%)을 넣어 만든 ‘옥샘’(유형:혼합음료)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였으나 검사결과 세균수가 210/㎖나 검출되어 기준치인 100/㎖보다 초과 검출됐다.
유통업체 ‘옥샘’ 대표 전모(여, 33세)씨는 인터넷에 ‘옥샘’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만 7천병(1.5ℓ, 1병당 2천5백원), 시가 6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세균이 다량 검출되어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해당제품들을 회수하여 폐기토록 조치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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