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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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고용보험
  • 승인 2003.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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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내 직원들의 복지는 어떻게…
(4대보험에 관하여 Ⅱ)

A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 두가지 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이다. 이를 게을리하여 아직까지 가입을 미루고 있는 한의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시에는 월 100만원에 대해 한의원에서 9000원을, 개인이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소득의 1.4%) 고용주인 한의사는 가입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전액을 한의사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 사무업체로 분류되는 M&M의 경우는 총급여의 0.6%이고, 한의원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6%를 납부해야 한다.
두 보험 모두 1년에 한번 매년 3월 10일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경우는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러한 4대보험 가입과 더불어 직원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세와 각 보험들의 개인부담금 부분은 급여 지급시 한의원에서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고 간호사 2인에 1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한다면 개인당 건강보험 18,190원, 고용보험 5000원 그리고 갑근세 3,780원(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를 공제한 금액 즉, 973,030원을 지급하면 된다.

차후 보험료 납부의 경우 위의 두 보험은 고지서가 한의원에 송부될 것이며, 갑근세의 경우 세무사에서 매월 10일에 신고를 대행해 준다.

그외에도 세부적인 사항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언급했고 이외의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 : M&M consulting (02-55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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