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의료기관 각종 법률‧세무‧경영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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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료기관 각종 법률‧세무‧경영 전략 공유
  • 승인 2011.10.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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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훈 기자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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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2011 추계 심포지엄’ 개최

 

최근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급증하면서 법률적·세무적으로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무분별한 진료비 할인 등의 행위로 의료기관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관련한 각종 법률문제와 병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세무·경영전략 등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가톨릭 의과학연구원에서는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박인출)와 법무법인 로앰(LawM)이 주최하는 ‘2011년 추계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법인 로앰 변창우 변호사가 ‘네트워크 병원의 중복개설과 관련된 법적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의료법 이중개설 금지의 입법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이중개설 금지법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는 ‘네트워크 병원 세무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조세환경의 변화와 납세자의 인식 전환에 따른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자율적 의사로 국가의 유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평등하게 납부하는, 즉 새로운 조세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환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진료수입금액 100만원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도 누락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등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과 추징금을 비교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관계자는 “네트워크 병의원은 이제는 개원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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