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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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사유 안돼”
  • 승인 2011.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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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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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뜸·부항시술행위는 의료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부항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기소된 구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조항이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구씨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위조한 중국 장춘중의약학대학 졸업장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방문한 환자 송모(46여)씨 등에게 침·뜸·부항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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