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분쟁 관련, 정부대책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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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분쟁 관련, 정부대책마련 시급하다”
  • 승인 2011.10.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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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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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대비 품질 미흡

13일 국회지식재산토론회 개최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삼성과 애플이 디자인 특허 관련 공방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군현⦁권성동 국회의원(한나라당)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지식재산법 발효에 따른 연구 환경과 지식재산관리 효율화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본관에서 열렸다.

같은 날 삼성을 상대로 한 애플의 특허 소송이 미(美)법원에서는 유보판결이 났으나 이날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이광형 회장(KAIST 교수)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경영은 이제 국가 생존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지식재산 기본법’이 발효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되었으며 오늘 대한 변리사회, 한국벤처기업협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힘을 모아 지식재산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철호 KAIST 지식재산대학원장은 “지식재산전략이 기업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품질 중심의 지식재산 창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대비 품질이 미흡하다”고 꼬집고, “강력한 지식재산권(IP)과 표준⦁원천특허가 부족하며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전략마저 미비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지식재산 관리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에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R&D)과 특허·표준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IP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심사·심판관 확충 △ 최고의 IP검색시스템 확보 △ 세계적인 IP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등록된 권리가 무효심판·소송을 거치면서 70~80%가 무효로 판결되고 손해배상 소송 시 배상금액이 너무 작다”고 특허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경아 특허청 심사관은 “R&D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표준과 연계해 연구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벤처기업은 특허분쟁 발생 시 비전문가인 해외 영업 인력이 협상을 담당해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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