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침 시술행위는 명확한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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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침 시술행위는 명확한 ‘불법 행위’
  • 승인 2011.10.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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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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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IMS 소송 ‘기각’ 판결

침을 이용한 침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로서, 양의사의 면허 외 불법의료행위임이 재차 입증되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된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사건(사건번호 : 2011누 16928)’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현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서와 같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7년여의 긴 시간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IMS소송)은 지난 2004년 강원도 태백시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복지부로부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정치 처분을 받자 엄 원장은 “자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양방의료인 IMS”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에서 엄 원장은 1심에서 패소 당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가 대법원에 항소해 대법원은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된 바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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