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알면 힘이 되는 개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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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알면 힘이 되는 개원 준비
  • 승인 2003.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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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경험이 있거나, 컨설팅 업체 혹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행정절차가 있다.

용도변경과 정화조, 개설신고, 사업자 등록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개원을 하지 못하거나 개원을 했더라도 당분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용도변경은 가장 빠뜨리기 쉬운 행정절차 중 하나이다. 의원의 개설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요즘은 절차가 간소해져 빠르면 일주일만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역 및 요건에 따라서는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상위시설에서 하위시설로 변경하거나 건물준공 후 평면에 변화가 없으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실에서 평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100만~200만 이상)을 지불해야하므로 건물 계약시 용도를 꼭 확인하고,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자체를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한다.

정화조 용량도 용도변경과 관련이 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정화조 용량을 설계하지만, 용도가 하위시설일 경우에는 용량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개설에 문제가 생겨 용량을 늘려야하므로 계약시 정화조 용량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개설신고는 대부분 해당지역 한의사회에 문의하면 간단히 해결해 준다.

또 보건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 때문에 늦어도 개원 5일전에는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는 것이 좋다.

한의사면허증 사본과 간호사(조무사)면허증 사본, 사진 및 수수료가 필요하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다만 개설신고를 미리 한다고 해서 개설이 먼저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 공사와 기기셋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개원 전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접수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개설신고필증이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나 사안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발행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개원 후 세무 및 행정을 담당할 전담 세무사를 미리 선정해 놓는 것이 좋다.

세무사 선정은 한의원 경험이 많고, 세무조사시 적절한 대처경험이 있으며, 주변의 추천이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 : M&M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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