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1회용 치료재료 보험급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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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1회용 치료재료 보험급여 적용해야”
  • 승인 2011.10.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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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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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비중 높고, 보상 없어 의료비 부담 가중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치료재료(침, 부항, 뜸 등)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9월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재료비는 행위료에 비해 재료비 비중이 높으며, 별도의 보상이 없어 임의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과 함께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재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나 제재방안이 없어 피해는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 돼 복지부의 한방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여부와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기법에 의하면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복지부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대책마련 여부를 자료 요청한 결과,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가 1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규를 “1회용인 경우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일회용은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 지난 9월 5일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법제처 심사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에 ‘양·방 일회용 치료재료 목록 일체’를 자료요구 했으나, “한방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행위(예 : 침, 부항, 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치료재료 목록으로 등재된 것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현황을 확보하고, 재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및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법적장치 마련을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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