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고발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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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고발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필요
  • 승인 2011.09.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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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정지윤 기자

zam762@http://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해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전현희(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96명에 해당되며 이중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은 2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9명은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96명 중 허위청구액을 5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38명 중 15명이 고발되었으나 500만원 이상 허위고발한 사람의 경우 전체 58명 중 12건만이 고발됐다. <표 참조>
허위 청구금액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더 많이 고발조치 되었음이 확인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액

고발

미고발

500만원이하

15건

23건

38건

500만원이상

12건

46건

58건

27건

69건

 

<표>허위청구금액 대비 고발, 미고발 건수

 

한편, 전현희 의원은 허위청구 관련 사기죄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복지부에 “법의 공평한 집행을 위해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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