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상태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 승인 2011.09.27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지윤 기자

정지윤 기자

zam762@http://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심야나 공휴일 등 약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으며 약사의 관리가 없어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약국 외 판매자는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감독해야 하고,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다른 판매 제한 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지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