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신바로’ 한의사 처방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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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신바로’ 한의사 처방 가능해야”
  • 승인 2011.09.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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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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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확대위, 법 개정 및 녹십자에 공급 요구


골관절염 치료제로 임상허가된 천연물 신약 ‘신바로’를 한의사들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약재에서 추출한 신바로는 지난 9월 1일부터 녹십자제약에서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현행 법.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정작 한의사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 확대 추진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박용신, 이하 제제확대위)’는 “신바로는 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를 달인 한약으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로,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해왔던 약이며, 또한 어떤 한 가지 유효성분만을 추출한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추출방식인 ‘달인 한약’을 복용하기 편리하도록 정제 형태로 제형변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한의사도 당연히 처방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제확대위는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8일 신바로를 전문의약품으로 등재하여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의사에게는 보험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들도 신바로를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그동안 스티렌 조인스 아피톡신 등 한약을 이용한 제제가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입증돼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더라도 의사들에게만 공급?처방되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에 한의계는 “근본적으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며, 정부는 생약제제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으로 애매하게 구분돼 있는 의약품관련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제확대위는 ▲녹십자는 한의사들에게 ‘신바로’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 ▲한의사들에게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정부는 미비한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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