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일삼는 건강기능식품 단속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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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일삼는 건강기능식품 단속 강화하라”
  • 승인 2011.09.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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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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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 공용 한약재 축소’ ‘의료민영화 시도 중단’ 요구

 

5일,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회사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 하고 있어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약 3개 단체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대한한약사회(회장 박현우) 등 3개 의약단체는 5일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일부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시도에 대해 심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할 것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약 3단체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3조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은 한약서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구성, 가감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이 한약 처방명을 제품명에 교묘히 삽입함으로써, 마치 한약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이제 대한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수입부터 통관, 유통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으로 활용되는 한약재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식?약 공용한약재 품목이 189종에 달하고 있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한 한약재를 활용하고서도 마치 한약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것처럼 선전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범람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한방식품’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며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려 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한의사와의 상담 후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하도록 한다는 발상이나 한약국과의 가맹계약을 통해 한약사를 고용하겠다는 것은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와 진배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과잉진료나 자사제품 투약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의약 3단체는 “지금처럼 일부 대기업이 한방의료기관을 끌어들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보건의료인들은 본래 목적인 진료와 처방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며, 거대 민간 자본의 이윤 추구에 의료인들과 국민 건강이 희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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