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한약재 사용, 국민들 돈 버리고 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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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한약재 사용, 국민들 돈 버리고 몸 버린다
  • 승인 2011.09.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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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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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한의학회·참실련, “식·약 공용 한약재 재분류 촌각 다투는 일”

“식·약 공용 한약재 종류 대폭 축소해야”

무분별한 한약재 사용 경고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강식품 등에 대한 한약재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한의계가 “식·약 공용 한약재의 재분류와 엄격한 관리규정이 조속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회장 천병태)와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 이하 참실련)는 “보움의 제품 중 ‘모유수유를 준비하는 엄마를 위한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명가의 지혜를 담은 산모 보움액’ 등의 2개 제품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서 일반인들의 주의를 요망했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와 참실련이 주의를 요망한 ‘명가의 지혜를 담은 산모 보움액’과 ‘엄마에게 필요한 아기사랑 보움환’에 표기된 성분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진단과 함께 처방되어야 할 한약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전문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이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술한 법 규정, 약물 오남용 부추겨

이에 보움 측은 “보움에서 출시한 제품에 사용된 소재 및 생약재는 식품위생법상 법적사항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와 참실련 측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도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데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 없는 현재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이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움 측은 “문제가 된 한약재들이 식품위생법상 산모의 섭취 규제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산모의 섭취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의약품에서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식품에서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실련 측은 “보움 측이 밝힌 대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자체가 관리규정이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자신들이 만든 식품이 한약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만들어져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받아쳤다.

극미량 사용, 약리효과 없이 부풀려진 가격

또한 보움 측이 반박한 “아기사랑 보움환에 사용된 해당 한약재들이 극히 미량이며,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에서 식품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실련 측은 “소비자들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심하고 장기복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한약재 함유량이 인삼과 같은 경우 1일분에 0.009g 정도로 극미량이라면 당연히 약리효과 또한 없을 것이며, 15일분에 18만원이라는 가격은 터무니 없는 폭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재반박했다.

한편 참실련의 한 관계자는 “보움은 이번에 문제된 제품 외에 얼마 전 ‘보움환’이란 제품에 대해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와 참실련이 문제제기를 하자 식품 복용 대상자를 모유수유 중인 엄마에서 온 가족으로 바꾼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 보움의 제품들이 문제가 되자 현재 보움의 홈페이지에는 한방식품의 제품 소개가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 식·약 공용 한약재 엄격 제한

현재 우리나라는 약 180여 종이 식·약 공용 한약재로 분류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에서 식·약 공용 한약재로 분류돼 민간에서도 흔히 활용하고 있는 황기 오미자 등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의약품에만 쓰일 수 있는 생약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핀란드 역시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식품으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식·약 공용 한약재의 종류도 외국에 비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식·약 공용 한약재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만들 때의 규정 역시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매우 허술하다.

이와 관련 참실련의 이진욱 회장은 “이번 보움의 제품이 문제가 된 것 역시 이러한 허술한 관리규정 때문에 생긴 수많은 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식·약 공용 한약재의 재분류와 엄격한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실련은 한약재의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보움 뿐 아니라 한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식품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 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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