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산모․영아 건강식품 유통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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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산모․영아 건강식품 유통 ‘빨간불’
  • 승인 2011.09.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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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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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일반인들에 ‘주의’ 당부

국내 대기업 KT&G의 자회사 KGC라이프앤진이 개설한 건강식품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산모와 영아에게 위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제기되었다.

KGC라이프앤진은 ‘생활한방스토어’라는 컨셉으로, 건강식품 프랜차이즈 브랜드 ‘보움(BOUM)’을 런칭, 지난 8일 서초동에 1호점을 개장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회장 천병태)는 “보움의 제품 중 ‘모유수유를 준비하는 엄마를 위한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명가의 지혜를 담은 산모 보움액’ 등의 2개 제품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서 일반인들의 주의를 요망했다.

모유수유한의학회가 주의를 요망한 ‘명가의 지혜를 담은 산모 보움액’과 ‘엄마에게 필요한 아기사랑 보움환’에 표기된 성분의 경우 전문의료인의 진단과 함께 처방되어야 할 한약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전문의료인의 진단과 처방이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제품에 표기된 한약재 중 ‘감초’의 경우는 국제모유수유전문가협회(ILCA)에서 ‘임의투여 금지’ 항목으로 분류한 약재이다. 모유수유 중 엄마에게 투여할 경우 아기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상담 후 제한적으로 투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량 투여시 가성알도스테론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삼’의 경우도 국제가이드라인에서 ‘모유수유 중 임의투여 금지’로 분류된 약재이다. 인삼의 유사 에스트로겐 효과와 유방 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초나 약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는 대체제가 없을 경우로만 제한되고 있다.

또한 민들레와 황금의 경우 항염 작용이 있는 한약재로, 염증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단기간에 사용해야지 식품으로 장복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며 오남용시 독성반응이 우려된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천병태 회장은  “‘명가의 지혜를 담은 산모 보움액’과 ‘엄마에게 필요한 아기사랑 보움환’은 둘 다 보허탕이라는 산후 한약을 기본으로 약재를 더하거나 뺀 처방이므로 한의사의 진단 없이, 어혈이 있거나 간기 울체된 산모에 적용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재로 구성돼 있다”면서 “민들레와 황금은 유방염 초기에 잠깐 사용해야 하는 약인데, 식품으로 장복했을 때는 독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천 회장은 “식품으로서 모유수유 중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심지어 임의투여를 금지한 한약재를 모유수유 중 엄마들을 위한 식품으로 출시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도 모유수유 중에는 식품,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제한적으로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강식품규제 현실 속에서, 의료인의 처방이 필요한 한약이,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우려의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사이트에 ‘한국인삼공사가 보증하는 안전한’이라는 멘트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 KGC라이프앤진이 과거 공기업으로 공공성을 가졌던 모기업 KT&G와의 관련성을 스스로 광고하고 있어, 모기업과 상관없다는 변명이 궁색하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의 이진욱 회장은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가 있어 한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한약재들의 경우도 식품으로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경우처럼 ‘임산부, 모유수유 중 엄마, 만성질환자, 영유아와 노인’ 복용에 대하여 따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더 나아가 전체적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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