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 낮추고, 알권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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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부담 낮추고, 알권리 높인다
  • 승인 2011.08.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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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훈 기자

석병훈 기자

tothehun@naver.com


복지부, 노후장비 품질관리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도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았다.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약국 영수증이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한다.
비급여의 주요 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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