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익 보호 및 의권향상에 책임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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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익 보호 및 의권향상에 책임감 느껴”
  • 승인 2011.08.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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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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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특수성 반영, 수가저평가 개선 기대
인터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오수석 위원

오는 25일 출범하는 제7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의료업계위원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오수석 부회장(경기도 광주 인보한의원장)이 위촉됐다.
자보심의회는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되어 심의회에 심사?청구될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계가 자보심의회 의료업계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방자동차보험에 있어 한방의료기관의 한방진료수가개선 및 진료영역확대가 기대되는 바 2년간의 임기동안 의료업계위원으로서의 포부를 오 위원에게 들어보았다.

-의료업계위원으로 위촉된 소감은?
그동안 한의계가 자보심의회 의료업계위원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했다. 즉 회원들이 바라는 니즈는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한의계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보심의를 하는데 있어 진료수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더 나아가 자보에서 다룰 수 있는 한방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권익 보호 및 의권향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위원에서 제외돼 있었던 이유
한방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한방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보면 2004년 1천724곳, 2008년 7천135곳, 2011년 8천여 곳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1999년 자보심의회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한방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보심의회에도 설립초기부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제외돼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제외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한의계가 자보심의회에 의료업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 의료사업자단체 참여기관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포함되도록 심의회 운영규정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의계가 의료계위원에서 제외된 상황 속에서 불합리한 대우는?
이를테면 수가가 일방적으로 삭감됐을 때 한의계는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었다. 또 한방의 상병명은 양방과의 상병명이 다르기 때문에 한방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에 대해 이해시켜줄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추나 같은 경우에도 수가가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었고, 약 처방에 있어서도 일정기간까지만 인정된다는 규정도 질환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한방의 특성을 위원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다.

-한방자동차보험의 역할 및 전망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중의사와 서양의사가 같이 진료를 한다. 골절 부위가 많이 부어 있다면 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의사가 어혈을 뺴고 부가가 빠진 후 수술을 한다.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타박상, 골절상 등 우선 어혈을 빼는데는 한방의료기술이 탁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한양방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수술 전 시간 단축이나 이후 재활치료 등에서 한방을 활용한다면 시간은 물론 비용 등의 절감효과도 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즉 한방이 치료회복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보았을 때는 한의학의 우수성과 긍정적 측면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도 있는 셈이며,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한방자동차보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새로운 한방의 의료기술이 널리 개척돼 수가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방의 경우 의료행위를 분류할 수 있는 목록이 2만개 이상인데, 우리는 아직 25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신의료기술이 바로 건강보험에 들어갈 수는 없어도 자동차보험에는 우선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신은주 기자


오수석 위원 프로필
동국대 한의대 한의학 석박사 취득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현 한의보험학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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