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종사자 효과적인 퇴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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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종사자 효과적인 퇴직 기반 마련
  • 승인 2011.08.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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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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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교보, ‘한의원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MOU 체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3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교보생명(회장 신창재)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7월 9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보험권 운용사로 교보생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측은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방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들의 퇴직 후 안정된 기반 마련과 이를 토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신용길 사장도 “한의원 근로자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운용사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의원 근로자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퇴직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1차 전형을 통과한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사 선정에 나섰으며, 지난 7월 9일 보험권 운용사로 교보생명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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