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인 간 신뢰회복의 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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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인 간 신뢰회복의 길 모색
  • 승인 2011.08.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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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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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학회, 윤리지침 1차 공청회 개최
최근 의료인 리베이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과 제약산업 관계에 대한 윤리 지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단장 허대석)과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는 지난 1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내 자발적인 윤리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 지침에 관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은 “최근 쌍벌제로 하여금 의료윤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심한 모욕감을 갖게 됐다”며 “리베이트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가 무너져 진료 자율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윤리학회 강명신 이사는 ‘진료에 관한 윤리지침’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개정 및 승인의 과정은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사와 의료기관 및 전문학회는 제약사로부터 재정지원 등의 이해상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이사는 “‘자문’의 경우도 의사가 제약산업체의 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이는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과학적, 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처방의 대가 혹은 약속)이 개입되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연구’에 있어서도 “의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제약산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수행할 때에는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특히 임상시험 연구자의 연구 활동비나 인건비는 일반 연구비 지원 단체의 연구비책정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제약업계 인사들은 공정경쟁규약처럼 의료인 스스로 지켜나가는 의료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고 회장은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9월 22일에는 연구와 의학교육 등 진료 외 내용과 관련된 윤리지침 토론회가 개최된다.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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