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인, 알선행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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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인, 알선행위 금지’ 추진
  • 승인 2011.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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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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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급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인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를 차용, 수시로 개⦁폐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으나 현(現) 시행규칙상에는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번 입법 예고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업무정지 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전년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개선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 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현행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없이 지정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중증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하는 관련 규정 신설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에 대해 명단 공개.

불법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혹은 제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 신설.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행정조사 등에 적발되어 처분대상이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한 기관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행정처분 효과 승계.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 중단 가능.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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