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불법 의료교육장사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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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불법 의료교육장사 부추긴다”
  • 승인 2011.08.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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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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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김남수씨 침뜸학습센터 대법판결 의문제기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김남수 씨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남수 씨는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한 건물에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를 차려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습과정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교육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침ㆍ뜸 시술은 원칙적으로 한방의료행위지만 해당 교육은 침ㆍ뜸의 원리와 방법 등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격형태의 교육이라면 한의사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민간인 상대 한의학시술교육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1과 2심에서는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및 항소 기각 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의 판결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이례적인 결과로 한의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의료가 시장논리에 휘둘리는 현실을 바꾸려는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이번 판결이 재판부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사설 의료교육업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에서 비롯했다”는 판단아래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참실련은 “이번 판결이 자격기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현행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뜸사랑의 교육은 단순한 한의학지식뿐만 아니라 침·뜸 시술방법을 포함하며, 교육과정 자체에 임상실습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부의 판결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즉 “아무나 일반인을 상대로 사설 의학교육장사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 자격증을 남발하고, 그 결과 무면허의료업자들이 극성을 부려서 무고한 국민이 의료사고피해를 입어도 교육은 합법이나 무면허의료는 불법이니 사후에 처벌하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설의료교육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과연 그 엄청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다.

또한, “만약 진료를 포기하고 의료교육에 뛰어든 의료인이든 무면허 의료업자이든 일반인을 상대로 치과보철시술, 성형수술을 강습하는 원격 교육사업을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결과 무수한 불법시술자들이 양산된다면 과연 그 때도 재판부는 사설 교육업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참실련은 “의료는 단순히 시술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치료, 예후관리가 전제되는 과정인데, 어설피 배운 무면허의료업자들의 손에 쥐어진 침과 뜸은 인명을 살상하는 흉기가 된다”며, “그간 무면허의료업자들의 불법 침·뜸 시술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거나 안구탈출과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무면허의료업자에 의해 생후 백일 된 아기가 아토피치료라는 명목으로 정수리에 부항시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몇 년 전에는 민중의술을 표방하는 체인점 쑥뜸방에서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참실련 소속 한의사들은 “국민건강권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규탄하며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얼마 전 김남수 씨는 사설 침·뜸 학원인 뜸사랑을 통해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무려 140억대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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